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석궁 테러 사건 (문단 편집) ===== '타인의 혈액으로 혈흔을 만들었다'는 황당한 주장 =====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에 난 상처 자체는 피해자가 자해해 낸 상처라고 주장했을 뿐 상처가 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몸에 상처가 났는데 굳이 타인의 혈액을 구해 와서 상처에 혈액을 발라 혈흔을 만들었다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기술했다시피 폭행 상해에 대한 재판에서 핵심 증거와 판결 기준은 '''진단서'''가 핵심이지만 진단서는 혈액의 양 따위는 상관없이 상처의 크기, 장애 정도가 진단서를 좌우한다. 즉, '''상해의 정도'''가 핵심이고 흘린 혈액이 많고 적음은 핵심이 아니다. 실제 석궁에 의한 상처든,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해로 입은 상처든 간에 상처가 있는 이상은 조금이라도 흘린 혈액은 있을 것이니 굳이 거기에 피를 더 추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재판 과정에 대해서 잘 아는 현직 판사인 피해자는 상해 사건에서 피가 많건 적건 판결과 무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를 굳이 조작할 이유가 없다. 만약 피해자가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굳이 혈흔을 더 크게 만는 행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가정해도 굳이 남의 피를 얻어오지 않고 자신의 피를 쓰면 될 일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해한 상태에서 혈흔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한다면 타인의 혈액을 가져올 바에는 손이나 팔의 혈관에 자해를 해 혈액을 더 묻히면 된다. 어차피 복부 상해가 핵심이라서 손이나 팔 등의 상처는는 피해자 본인이 수사관이나 의료진에게 일부러 언급하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다. 피고인 측에서 옷에 묻은 남성의 피가 본인이 아닌 남의 피라고 우기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피해자가 10여분의 시간 동안 자기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 동안 '''아파트 이웃의 피를 얻어 왔다는 황당한 상황''' 정도 밖에는 가능하지 않다. 사실 21세기의 서울에서 아파트 이웃집 사람의 피를 달라고 하는게 얼마나 미친 짓이며 불가능한 일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폭행 직후 다음과 같은 행동을 10분 이내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1.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택에 갔다 오는 10여분 동안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는 피고측의 주장. 1. 10여분 동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온 후 이웃집의 벨을 눌러 이웃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나서 이웃집 남자 몸에 상처를 내서 혈액을 얻어 왔다. 1.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자해했다. 1. 하지만 자기 혈액을 자기 옷에 묻히기 싫어서 굳이 이웃에게 얻어온 피를 옷에 묻혀 혈흔 자국을 만들었다. 1. 옷을 갈아입었다. 1. 각종 고위층에 청탁성 전화를 한 후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왔다. 급박한 상황에서 이 행동을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